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협박하며 사업 이권 요구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대학교수이자 모 사업단 단장인 B씨가 모텔 층수를 누른 행동을 계기로 사업 편의나 이권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사건은 수의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벌어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어도 (모텔 층수를 누른 것이)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너희 집에서 아내에게 알리겠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성회에 알아볼 것이다. 나는 여성회 회장과 아는 사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이를 빌미로 B씨에게 사업 편의나 이권 등을 요구했다.
A씨는 협박에 고의가 없었고, B씨의 부적절한 행위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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