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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한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성인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청소년과의 만남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자도 있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각각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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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매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 같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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