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단체 등은 그동안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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