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태국산 마약 ‘야바’를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태국산 신종 마약 ‘야바’를 밀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최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서 ‘야바’ 5만 1763정을 가공식품처럼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이는 시가로 약 9억 3100만원 상당의 물량이다. 공급책인 B 씨는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으로 발송했다.
이 우편물을 수상히 여긴 인천세관이 ‘야바’ 밀수 정황을 적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태국인들의 별건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야바’ 밀수 행위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우편물 배송 정보와 메시지 등을 확인해 A 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A 씨를 도와 태국 현지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낸 태국인 B 씨도 태국마약청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앞서 태국마약청은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사관 상호파견을 통한 수사정보 공유 및 동시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년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불법 마약류의 유통, 확산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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