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이 말을 꺼냈다.
지난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 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9일 발생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물탱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김 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 측은 “김 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사체를 은닉했다.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김 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 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신 감정 결과에서 김 씨는 자폐 스펙트럼 상태에 해당하는 심신 미약자로 나왔다. 이런 장애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 씨도 “잘못했다. 이제부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인죄로 처벌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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