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캠핑장을 찾았다가 집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했다는 운전자의 황당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는 책임 소재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인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캠핑장에서 일어났다.
A씨는 처음 방문하는 캠핑장에서 차를 몰고 예약한 구역을 찾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앞 유리창으로 뭔가가 툭 떨어졌다. 놀랍게도 사람이었다
캠핑장 안에 설치된 레저시설인 집라인을 타고 내려오다가, 와이어가 지나가는 곳에 있던 A씨 차량과 부딪힌 거였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학생으로,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은 차량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차량 진입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사고 후에 들었고 사전에 집라인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라며 “차량 진입을 막는 안내나 경고판 하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의 경우 대인 보상을 전부 차량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냐”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A씨 말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판도 없고 차량 진입을 막는 관리원도 없다. 진입을 가로막는 장치도 없다”라며 “100% 캠핑장 과실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라인을 저렇게 낮게 설치하면 지나가던 사람과도 충돌하겠다”, “안전불감증 대단하다”, “별 사고가 다 있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안전 관리 정도가 아니라 설치 허가부터 짚어봐야 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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