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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부와 그들의 부모, 여동생 등 일가족이 ‘깡통전세’를 통해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받아 보증금만 챙긴 뒤 파산해 피해를 키웠다. 특히 이번 건물들이 대학이나 직장 주변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다 보니 주로 90년대생 사회 초년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됐고 피해 금액도 최소 50억 원,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 모 씨가 소유한 은평구 응암동 내 다가구주택 1채와, 전 씨의 아내 김 모 씨 소유의 은평구 역촌동 건물 1채, 김 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건물 각 1채가 경매에 넘겨졌다. 김 씨 소유의 은평구 수색동 건물 1채도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건물 5채가 모두 경매 법정에 오르는 셈이다.
현재까지 해당 건물 세입자 56명은 일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응암동 건물 세입자 14명이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명이 추가로 고소 예정이다. 방학동 거주자 12명도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색·역촌동 거주자 23명과, 쌍문동 세입자 5명 또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 이들 일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피해 금액도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건물 가격 절반 이상이 빚인 상황에서 세입자들을 받았다. 2016년 금융기관에서 4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역촌동에서 임대업을 시작한 이들은 2018년에 추가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수색동에 원룸을 건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웠다. 이들 가족은 2020년에도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근린시설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인천의 한 건물을 12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들을 받아 보증금만 챙겼다는 것이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시세를 높게 설명하고, 선순위 임대보증금 액수 등 자신들의 자금 사정을 속이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 씨 부부의 응암동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5억 2000만 원 가량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건물의 공동저당금액은 약 16억 원으로 공시지가(13억 원)보다 많았다. 빚이 건물 가치보다 더 큰 상황이라 전 씨 부부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대출금리가 오르자 이들은 지난 8월 파산을 신청했고 10월에 간이파산 확정을 받았다. 통상 파산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자금 사정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 4월까지도 지속해서 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채무 총액은 40억 원이 넘고 수 천만 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매각해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임차인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전 씨 부부는 “경매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낙찰금의 절반 이상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는 “남은 낙찰 금액은 수십 명의 세입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은행 대출 원금도 갚지 못할 지경이어서 개인회생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전 씨 부부의 파산에 따른 면책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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