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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수표 찾아줬는데…보상금 한 푼도 못 받은 사연 ‘황당’

서울경제 조회수  

'100억짜리' 수표 찾아줬는데…보상금 한 푼도 못 받은 사연 '황당'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광역시의 한 택시에서 수표와 현금 등 105억 가량이 든 지갑이 발견됐지만 경찰조사에서 가짜수표로 밝혀졌다. 만약 이 지갑에 든 수표가 진짜였다면 최초 발견자는 1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탈 수 있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쯤 택시로 귀가하던 중 뒷자리에서 검은색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5억원 자기앞 수표 한 장과 구겨진 100억원 수표, 현금 3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지갑은 앞선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택시기사와 협의해 곧바로 광산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다행히 지갑속에는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어 지갑 주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 수표는 가짜로 확인됐다. 지갑 주인이 부적처럼 고액의 수표를 지갑속에 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생 볼 수 없는 100억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은행에서 발행한 이 수표를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주위에서 법정사례금을 이야기하며 로또를 맞았다고 했는데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아쉬워했다.

현행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A씨는 최대 20억원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다.

현금과 달리 수표는 액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고액의 수표는 은행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유통성이 낮으며, 분실 신고가 됐을 가능성이 커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판례에서도 분실 신고가 된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을 액면 가액의 20분의 1 정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100억원짜리 수표의 평가 금액은 5억원이 되고, 따라서 보상금액은 그 5~20%인 2500만~1억원이 된다.

또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된다. 결국 A씨로선 1950만~78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00억 넘는 고액의 수표가 발견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례인데 결국 가짜로 밝혀졌다”면서 “분실물을 반환 받은자는 습득물의 5~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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