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무서웠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신림역 흉기난동 피해자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한 것을 보면 본인 행동에 대한 변명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예인 사진을 합성한 부분도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보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피해 남성 연예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줬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집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그날(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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