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불법적으로 복원해 사용한 30대 남성 양모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약 3000만 원 어치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포토샵 등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완전히 가려진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한 뒤, 이를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약 3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양 씨는 이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탈취했다. 특히, 양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안경을 교체하며 이동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양씨의 거주지에서 685매에 달하는 상품권을 압수했으며, 이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중고 거래 앱 이용자들에게 바코드가 포함된 상품권을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이러한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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