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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수심위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운영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기자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여부를 두고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허 기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중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언론을 통한 허위프레임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개시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허 기자 사건이 통상적인 일반 수사와 성격이 달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언론이 연결돼 있고 허 기자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로, 상당히 경계선 상에 있는 문제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3자가 사건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순하게 검찰의 내부 수사와 검사의 판단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다각도에서 외부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 수심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이라 열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만일 수심위가 소집되더라도 구속력을 높여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수심위는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결성된 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등 형식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구속력을 높여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송 전 대표의 사건을 수심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수심위 개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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