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중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 캠을 떼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거주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 공간에서 평온을 심히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주거 침입범들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 9월 옆집에 사는 이웃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한 4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64차례에 걸쳐 여성 세입자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총 38차례 불법 침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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