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감독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 민원이 제기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사태를 파악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수능 3교시 영어 시험 도중 감독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전북MBC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수험생은 전북 남원의 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영어 듣기 평가 11번 문제가 나올 때쯤 감독관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고 주장했다.
오후 1시 10분부터 진행되는 영어 시험은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 문항으로, 시험장 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방송을 듣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 다시 듣기가 불가능한 탓에 자칫 소음이라도 나면 다른 수험생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어 기침조차 참게 되는, 수험생들에겐 가장 긴장되는 때로 꼽힌다. 이 시간엔 전국 15개 공항도 혹시 모를 소음에 대비해 항공기 이착륙을 모두 중단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시험장 내부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약 7초 간 났다는 것이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원을 제기한 수험생은 이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전달받은 전북교육청은 즉각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감독관은 교육청 측에 “휴대전화가 울린 건 맞다”면서도 “문항과 문항 사이 (듣기) 방송이 멈춘 시간이어서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측은 실제 수험생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현재 파악 중이다.
다만 문제 풀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감독관 역시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시험장에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등 각종 전자기기 등 시험에 방해가 될 만한 물품을 가지고 입실해선 안 된다.
시험 당일 이런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사용할 수 없다.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될 정도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다.
실제로 전날 전북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이들 중 쉬는 시간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린 수험생과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이 울린 수험생 등이 부정 행위(0점 처리)로 퇴실 조처됐다. (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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