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순 고법판사)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이었던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이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요청했던 징역 1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06년에는 최소 만 9세의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초 그는 지난달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으나,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형 집행을 종료하면 나이가 대략 60세 언저리로, 그 시점은 성도착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등 여러 시점을 종합해 보면 엄격한 치료명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 범죄건수는 2018년 15만 7314건에서 2022년 17만 2053건으로 9.5%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 성범죄는 765건에서 948건으로 23.9%나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83세 남성이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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