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지인의 머리를 짓밟고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소식은 18일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강원 춘천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1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C씨와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이 붙었다.
A씨는 “너 이러다가 나한테 맞는다. 여자도 안 봐준다”라고 말했고 B씨는 “때려 봐”라고 도발했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복부를 수 차례 폭행했다.
또 A씨는 쓰러진 B씨의 몸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밟아 복부와 팔,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와 옷을 잡아끌어 강제로 앉히는 등 감금했다.
다시 말다툼을 이어가던 A씨는 B씨에게 “너 계속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고 B씨가 “죽여 봐”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가져왔다. A씨는 중식도로 B씨의 어깨를 잡은 뒤 얼굴에 중식도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그대로 쓰러져 무방비 상태였던 B씨의 등에 중식도를 한 차례 내리찍었다.
마침 C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들어오며 A씨의 살인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다.
A씨에게 공격당한 B씨는 얼굴 외경동맥이 손상돼 큰 출혈을 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중식도로 얼굴을 베고 재차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중식도로 1회 내려찍을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지혈과 병원에서의 수혈 등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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