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국내 누리꾼들은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하는 중국 사례를 솜방망이 처벌로 선처하는 한국 법원과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는 중국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44) 전 교장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 22명을 수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는 체벌이나 정신적인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범행을 벌였다.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월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이 각각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니모, 왕모, 쑨모씨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같은 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했다.
중국은 “공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부 범죄자에게 사형 이외의 일반 형벌은 가하기 어렵다”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에 처하는 범죄 조항도 가장 많은 국가다.
국내 누리꾼들은 “중국이 부럽다”, “중국보다 못한 대한민국 법”, “본받을 필요성을 느낀다”며 우리나라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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