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수년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리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 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 합 업체에 경리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약 3억 2406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거나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미 횡령죄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죄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2억 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또 해당 죄는 단순 횡령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에 따르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때 횡령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횡령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