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아내가 만취한 채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 정서적 학대를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건은 지난 1월 31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A씨의 아내인 B(35)씨가 술에 취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했다. 이를 본 A씨가 B씨를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내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투고 말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 등 이라며 강요했다.
이를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거나 집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이같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B씨를) 감금하고, 강요했음에도 B씨는 밖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있기는 하나,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술은 소량만 마시게 되면 중추신경에 대한 자극 효과가 있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양이 늘고 사용기간이 길어진다면 불면, 식욕감퇴, 초조와 불안 등을 가져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거나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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