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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2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양측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가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지만 노 과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을 마친 뒤 노 관장은 취재진에게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여러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 수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변호인은 현재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 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히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과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과장은 최 회장이 보유하 SK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과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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