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였던 의붓딸을 13년간 2000번 넘게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원신혜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A양이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여 회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A양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결과 고 씨는 A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고 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A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결국 고 씨는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체포돼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친딸 A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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