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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충격이다… 20대 여성이 1세 영아를 숨지게 했다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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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대전에서 한 살 된 아들 A군을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20대 B 씨가 입건됐다고 10일 YTN이 보도했다.

B 씨는 최근 한 살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하지만 A 군은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은 아이의 얼굴과 몸에서 심한 멍 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 군의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코사였다.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B 씨는 입건했다.

B 씨는 혼자 A 군을 낳아 키우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거리며 시끄럽게 울어 때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온몸에 남아 있는 멍 자국을 볼 때 학대가 지속해서 이뤄진 것 같다”라고 전했다.

B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폭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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