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뷰티 업체 임원이 회식 도중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고 여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9일 최근 여직원 A씨가 뷰티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시정 신청 사건에서 “B사가 3개월 유급휴가 부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고 판단, A씨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기간인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 13일에 대한 금전 배상금 605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B사 본사 근처에서 열린 회식에 임원 C씨 등과 함께 참석했다. 고깃집에서 1차 회식 후 일식집으로 자리를 옮긴 2차 회식엔 A씨와 C씨 등 8명이 남았다.
처음에는 A씨와 C씨가 다른 테이블이었으나 몇 명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우자 C씨가 A씨에게 옆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가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사이 C씨의 손이 A씨의 가슴에 닿았다.
깜짝 놀란 A씨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자 C씨는 A씨의 손을 잡아 끌더니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A씨는 C씨의 실수라고 판단, 이후에도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자 C씨는 A씨의 허리를 감싸면서 귀에 대고 “왜 짠했어?”라고 속삭였다. 이후에도 “이리로 와”라고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C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C씨는 A씨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손을 잡아 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성추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C씨가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앞자리에 앉은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만행은 일식집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건 A씨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 팀장 D씨는 A씨를 불러 “회사 업무에 자발적이지 못하고 부서 간 소통에 미흡하다” 등 이유를 대며 해고 통보를 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다. 그 결과 B사는 C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사에 ‘피해자 보호 의무 조치’로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3개월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5일의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었다.
서울지노위는 “B사가 조사를 실시한 후 C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정신적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3개월 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했다. 이걸 B사가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피해에 이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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