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앞서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24분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돼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안양동안경찰서로 인계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6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김씨를 검거했다. 이날 0시께 안양동안경찰서로 김씨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에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김씨를 구치소 측에 넘겨 법리적 문제가 생길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
같은날 오후 11시 52분께 안양동안경찰서 현관 앞에 정차한 호송차량에서 경찰관과 함께 내린 김씨는 마지막 포착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의 가을용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상태였다.
김씨는 “(도주)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조력자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김씨는 “왜 도주했느냐”,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