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시약 검사 후 1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소환은 그가 지난달 28일 1시간 동안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실제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께 끝났으나 이후 이씨가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 더 걸렸다.
이씨는 조사가 끝나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사 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오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는 “사실관계 등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씨의 모발 길이는 8∼10㎝로 알려졌다. 모발 1㎝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협박을 받아 3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이씨 주장을 토대로 최근 10개월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날 조사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과 별도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보강수사 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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