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군 소령이 경악스런 행동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소령이 피해자 B씨를 만난 건 지난해 11월이다.
두 사람은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각자 자신의 배우자 때문이었다. A소령의 아내와 B씨의 남편이 불륜관계인 걸 알고 이들의 배우자가 서로 만난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배우자들이 외도를 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남을 갖게 됐다.
그런데 A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B씨가 거부했는데도 “우리도 바람 펴요,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이어 추가로 3회나 B씨의 손등 부위를 만졌다.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말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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