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안목해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분쯤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 앞바다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사체 1구가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바다에 사람 형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동 20여분 만에 숨진 남성을 건져 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숨진 남성의 신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경남 거제시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시신을 발견하고 해안가로 옮긴 뒤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상반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돼 백골화된 상태였다.
이 당시 통영 해경은 하반신에 골절상 등이 없는 점과 ‘외력에 의한 손상흔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국과수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는 없으며,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통영 해경은 해당 백골 시신을 신원불상자로 처리한 후 변사 사건에 준해 자료 조사와 수집 등을 보강했다.
만약 해당 사건에서 외력에 의한 손상흔이 없을 경우, 변사 사건에 준해 행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기사)
경찰청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맞은 죽음을 뜻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란 뜻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해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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