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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에도 표시…”운전자 쉽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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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전국 11곳서 시행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표지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표지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노면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미 안전표지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노면에도 표시하면 운전자들이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 안개, 강우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속도 규제가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일부 도로에서 운영됐으나 시간대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 두는 방식은 스쿨존에 처음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종일 시속 30㎞로 제한된 스쿨존은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시속 40∼50㎞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시속 30㎞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적인 속도제한 조정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단, 속도 상향은 안전을 위해 ▲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 보도·차도 분리 여부 ▲ 보행자 신호기 설치 ▲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 여러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년간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9월 정식 시행된 후 전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총 11개소다.

서울 광운초, 대구 신암초, 인천 부원·미산초와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강원 춘천 봉의초, 강원 강릉 남강초 총 9곳은 심야에 속도를 높였으며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하교 시간대 속도를 낮췄다.

경찰은 추후 30여곳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자체 예산 확보, 주민·학교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해 지역별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물 설치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물 설치안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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