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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의 사건을 종결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화사는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중 성균관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렸다. 화사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는 외설 논란으로 번졌고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대학 축제에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사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급기야 학생학부인권보호연대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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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인연은 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이달 학인연은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화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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