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현행법상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실제로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적 있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고, ‘세 모녀 살인 사건’ 범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무기형을 선고할만한 사건 중에서도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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