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전세버스에 6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안타깝게 사망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왼쪽에서 오는 차를 보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오른쪽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보행자 신호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 자세한 부분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조사해 봐야 한다”면서 “버스 기사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멈춰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된 지 열달이 흘렀으나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최근 KBS 등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법 개정 전보다 37% 늘었고,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시정지 혹은 충분한 서행을 통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지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한편, 경찰은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자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리는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위반 사례에 대해선 강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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