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손님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도중 편의점주 B(38)씨에게 담뱃갑 교환을 요구했다.
A씨가 갑자기 담뱃갑 교환을 요구한 것은 바로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여기서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 명령을 받자, 벌금액을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다.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 도입한 후 현재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은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다. 2016년 40.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20년 34.0%로 낮아졌는데 이 제도가 담뱃값 인상 등 다른 조치와 함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24개월 주기로 정기고시하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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