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그의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B(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 창출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주작’ 방송을 계획했다.
A씨의 주도하에 B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을 10대 여성이라고 속이고 ‘부천시의 한 모텔방으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장면은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유튜브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3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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