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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붙여 샤워하고 나오는 이웃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몰카 촬영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같이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7년 간 취업을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주거지 옆 건물 아파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5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촉, 총 146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크웹 등에서 2000건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장기간 소지했다”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적으로 이뤄졌다” 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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