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묻지마 폭행이 또 발생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국제신문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최근 20대 A 씨를 중상해·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18일 오후 9시 30분쯤 중구 보수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당시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사건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이전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자, 다른 행인 60대 B 씨는 A 씨를 말리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 당시 B 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가족은 “병원으로부터 전두엽이 손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뇌에 부상을 입은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속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재차 요구했다”고 국제신문에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1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수술 경과, 정확한 피해 정도 등을 파악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B 씨가 폭행당한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만큼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주거칩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부산지법 1형사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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