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2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5분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대전 중구 유천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전치 1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중구와 서구, 유성구를 넘나들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A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던 탓에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탄방동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와 다른 범죄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출소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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