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어린이가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흠집이 났다고 주장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가 열매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모는 아이의 낸 흠집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주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나가는데 던진 돌에 맞았네요. 보상 못 받음’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운 채 전북 전주시 만성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우측 인도에서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한 아이가 차량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 행동을 했고, 곧이어 차량에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무언가를 던질 때 차량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어머, 애가 돌은 던지네’라고 말하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됐다.
문에 흠집이 있는 걸 본 A씨는 아이 부모에게 연락처를 물은 후 연락을 취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우리 아이는 열매를 던졌는데 어떻게 차에 흠집이 나냐. 우리 애가 던진 열매로 흠집 난 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다른 데서 문콕 당한 걸 우리 애한테 덮어씌우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보상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혐의자인 아이가 만 9세라 불가능했다.
보험사에도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 상담을 받았다. 공단은 수리비와 렌트비로 지출한 80만원을 받자고 민사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손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
이에 A씨는 자차 수리 기간 중 차량 렌트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차량 수리비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부모에게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세차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분명 세차할 때는 저런 흠집이 없었다. 그리고 평소 문콕 안 당하게 기둥 옆에 꼭 주차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모는 본인 자식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한다.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 대응을 하기 힘들어요. 부모도 그걸 알고 있나 봐요” “열매를 던지든 돌을 던지든 퍽 소리가 났고 피해가 생겼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X 밟은 겁니다.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시간 낭비에 돈 낭비입니다. 기부했다고 생각하심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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