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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총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및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18건은 제출을 준비 중이다.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 녹음 가능한 전화기는 60% 이상의 학교에 설치됐다.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약 75% 학교에서 설정했으며, 이 중 30% 이상 학교는 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 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면담실은 전국에 3000여 개를 마련 중이며 이 가운데 900개실은 설치를 완료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교원 마음건강 지원 방안’ 발표 이후 지원한 심리 상담·치료는 총 3800건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원을 편성해 각 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청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종합방안·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매달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단순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내년 8월까지 개발한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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