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하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며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