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 인근에 불법 건축물이 여전한 걸로 드러났다.
23일 한국경제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년이 지났지만 이태원 일대엔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도를 좁힌 불법 증축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사고 이후에도 수익을 위해 불법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증축물이 총 279건의 불법증축물이 적발됐다.
이중 19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 6450만 원을 부과했다.
참사 이전 적발돼 시정되지 않은 불법증축물까지 합하면 총 1883건(20억 3339만 원)이다.
용산구청 측은 “참사 이후에도 불법 증축을 한 건물주와 상인이 적지 않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10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반경 300m 이내 건축물 1000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로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9곳이다.
참사 이전부터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은 76곳이나 된다.
참사가 발생한 세계문화음식의 거리엔 21곳의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 참사 원인 중 하나였던 철제 구조물을 통한 테라스 확장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게들은 매년 수백만 원 벌금을 내고 있다.
한 상인은 “증축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큰 상황에서 불법 증축물을 시정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게 더 낫다”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철거 등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상향 등도 논의됐지만 현재는 없던 일이 됐다. 올해 초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행강제금 규모를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에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증축물로 가게를 확장해 손님을 늘리는 것이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불법증축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태원 골목에는 여전히 적재물 등이 쌓여있고 불법증축물도 많아 시와 지자체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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