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0여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의원의 이익을 늘리려 오지도 않은 환자들이 내원해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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