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인 미성년자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성욕 해소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 착취적 태도와 강화된 의존 등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문자를 보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A양을 상대로 지난 3~4월 사이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4월 A양은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생중계했다.
한편 정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