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생후 100일밖에 안 된 딸을 숨지게 한 아빠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였다. A씨의 딸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성인만 처방받을 수 있다. 해당 수면제는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딸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것을 보면서도 구조 당국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죄로 지명수배받던 중이었던 A씨는 체포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의 딸은 질식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라며 “지명수배된 상태라 두려워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졸피뎀 분유를) 실수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사는 곳이)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마시려고 놓아둔 수면제 생수를 실수로 분유를 타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라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과 실제 분유를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다른 점, 급박한 상황에 구속을 우려해 아내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을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