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최근 또 보복을 다짐한 사실이 전해졌다.
JTBC는 19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가 최근에도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고 보복을 언급하는 등 억울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감방 동기 A씨에게 “나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라고 억울해했다. A씨가 나무라자, 이 씨는 “형님은 자기 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A씨에게 피해자를 언급하며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찌면서 XX한다”, “얼굴 볼 때마다 때리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뛰쳐갈 거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씨는 또 다른 감방 동기 B씨에게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피해자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16개 보냈다. 심지어 한 반성문에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의 일부 발언들은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씨는 재소자의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 추가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를 처벌받는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 재감정을 통해 이 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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