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배 총괄대표와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하지만, 장기간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 비춰 볼 때 피의자나 공범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까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은 12만원이었는데, 나흘 넘게 시세가 이 가격을 넘어서면서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카오 측이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기간 장내에서 SM엔터테인먼트 발행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는데, 금감원 측은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실제로는 5%가 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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