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협박 등 난동을 부린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탈북민은 가정 폭력 사건으로 부인·자녀 등 가족과 분리 조처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경찰서가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탈북민 A(30대·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A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7분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방화를 예고하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현관문을 잠그고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기도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내로 공급되는 가스를 차단, 밸브를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태세를 갖췄다.
당초 경찰과 A 씨가 대치 중이라는 상황만 전해졌을 뿐, A 씨가 난동을 부린 사유에 대해선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 기사 보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딸을 데려오라”고 요구,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정 폭력 사건으로 전날 부인, 자녀와 분리 조처됐다. 탈북민 담당 경찰관이 이 일과 관련해 A 씨 집을 재방문했고, A 씨는 방화 협박을 하며 자녀를 데려다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와의 대치 끝에 약 3시간 20분 만에 그를 체포했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도 투입됐다고 뉴스1은 전했다.
A 씨가 현관 쪽에서 광명서 형사과 경찰들과 대화 중인 틈을 노린 경찰특공대는 옥상에서 레펠(강하용 밧줄)을 타고 A 씨 집 내부로 진입해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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