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유죄 인정…”사육·관리의무 위반하고 고통 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택 내 1.2㎡(약 0.4평) 규모 공간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마리당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작년 8월 길거리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2마리를 발로 차고 1마리는 바닥에 눕혀 목줄을 강하게 밟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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