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식당에서 갑자기 바지 내리고 소변을 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14일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교육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데도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사람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로, 행위상황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씨는 노상방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항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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