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30대가 택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확인 결과 그는 도로에 누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택시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도로에 누워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택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운전기사는 재판에서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어 발견하기 어려웠다.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을 통해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이는데도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회피 반응을 보였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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