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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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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 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면서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상해 행위 내용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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