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친구 커플 소개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주거지에서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쯤 친구 커플로부터 B양을 소개받았다. 범행 전날에는 B양, 친구 커플과 함께 식당과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친구 커플이 방에서 잠이 들자 A씨는 B양과 다른 방 침대에서 서로 떨어져 자기로 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싫다고 말했음에도 손을 잡거나 안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 그는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 B양을 상대로 성관계를 이어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양의 동의하에 성관계했을 뿐”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 거실은 고양이 때문에 잠을 자기 여의치 않았고, 피해자는 친구 커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과 떨어져 자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함께 잔 것”이라며 “피고인은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거절했다. 끈질긴 요구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긴 했지만, 그것 외에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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